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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보험료의 감면

제13조의2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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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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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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