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4조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