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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4조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 사유 2. 등급별ㆍ시간대별 철도차량의 운행빈도, 역수, 종사자수 등 운영현황 3. 과거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 4. 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수입ㆍ비용 및 영업손실액에 관한 회계보고서 5. 향후 5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 6. 과거 5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규모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규모 7. 대체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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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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