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시 처분
제49조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비상사태시 처분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