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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비상사태시 처분

제49조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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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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