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범위
제4조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공자의 범위)
시공자의 범위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공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