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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관리인의 선임신고

제5조의5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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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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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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