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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0조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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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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