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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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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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