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사업
제13조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