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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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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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