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제3조
제3조(본부장)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
제3조(본부장)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국방시설본부령」 제3조(본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