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시설본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