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및 관리
제19조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