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6조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