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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제11조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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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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