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제8조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