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제5조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