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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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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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