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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6조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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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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