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