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제12조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