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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제15조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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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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