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
제6조의4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