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6조의5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