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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6조의5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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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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