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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4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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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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