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8조의7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