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3조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
과태료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