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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조의2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규정된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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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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