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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실조사 등)

사실조사 등

제19조

제19조(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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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실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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