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