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