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6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