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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4조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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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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