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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제3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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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의2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업 및 휴원 명령

제31조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유치원의 폐쇄 등

제32조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청문

제33조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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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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