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3조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3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