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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의2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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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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