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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학년도 등

제12조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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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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