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등
제26조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비용의 부담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