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부칙 <제10176호, 2010.03.24>
부칙 <제10176호, 2010.03.24>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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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부칙 <제10176호, 2010.03.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