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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제10조의2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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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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