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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제15조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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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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