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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제40조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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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체유래물연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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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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