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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0조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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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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