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70조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6의3. 제4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자 6의4. 제4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자 5.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7.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