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제38조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대부)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