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분양 등
제46조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주택의 분양 등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