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12조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