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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제29조의2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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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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