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