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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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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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